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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3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도 대남 오물풍선 투척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걱정 및 불안이 날로 심대해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대북 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기구류)은 현행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제3호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에는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만을 무인자유기구(풍선)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써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공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에 대한 각종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물건의 무게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풍선 등의 기구류는 그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각종 규율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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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