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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2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가사ㆍ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부재한 상황임.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사소송의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현재 대한민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중 가장 많고, 특히 가정법원의 추가 설치가 확정된 창원을 관장하는 창원지방법원과 일부 가정법원(부산, 울산, 광주)보다도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또한 개인회생 사건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9,286건으로 올해 회생법원의 설치가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에 달하고, 법인파산 사건은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접수부터 파산 선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서울, 수원, 부산에 위치한 회생법원보다도 평균 1.5배 이상이 소요되어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됨. 이에 의정부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사법 행정적 과다 수요를 분산하고,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별표1, 별표5 및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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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