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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9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분야의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규정 중 표준(Standard)과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s)에 따라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표준 규정에서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에 관한 사항인 계기비행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계기비행절차의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항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가 현행법의 하위 시행령이 아닌 다른 명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하여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우리 항공안전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135조제1항?제9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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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