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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92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등17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말소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항공기가 멸실되거나 외국인에게 양도ㆍ임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공기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가 다른 국가에서 신규 등록되는 과정에서 말소등록 사실확인이 어려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ICAO 부속서 7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하여 항공기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도 항공기 말소등록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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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