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92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등17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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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말소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항공기가 멸실되거나 외국인에게 양도ㆍ임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공기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가 다른 국가에서 신규 등록되는 과정에서 말소등록 사실확인이 어려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ICAO 부속서 7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하여 항공기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도 항공기 말소등록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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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