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6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글로벌 팬데믹이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크게 작용하면서 전세계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일부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도 장기간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토교통부는 운항기술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인력, 정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에 대해 검사받은 운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함으로 실제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유효기간 설정은 항공운송사업을 제한하는 사안으로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영정상화 등 사유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갱신하는 검사에 대한 법률근거가 없고, 운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토록 하고, 운항재개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운항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명확히 위임근거를 정함(안 제90조제5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함(안 제90조제9항 신설). 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항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90조제10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안 제10항에 따라 시행한 검사 결과가 항공기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하여야 함(안 제90조제11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운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91조제1항제39호의2 신설 및 제95조제1항). 바. 법 시행 당시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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