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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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직능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직능인들은 창업을 하거나 고용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함. 하지만 일부의 국가자격증 소지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직능인들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정체되거나 도태됨. 통계에 의하면 창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6개월 미만의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경영·개발·전업 등의 교육을 평생 못 받는다고 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를 설립하여, 직능인에 대한 교육, 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함. 그렇게 하여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직능단체연합회가 다양한 직업의 직능인들이 필요로 하는 신지식과 신기술을 찾아내서 교육하여 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전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단체연합회 산하에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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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