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250g 이상의 모든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운용할 수 있음.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250g 초과 2kg 이하)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의 무게를 가진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행경력을 갖추고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함. 그런데 조종자 증명을 받기 위한 교육과 시험이 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 운용 방식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에 제약을 주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중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은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종자 증명 절차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격 증명 절차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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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