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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 처분 기준이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로 음주 최소요건인 혈중 알콜 농도 0.02∼0.06퍼센트의 음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공종사자가 자신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6퍼센트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부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항공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고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하는 한편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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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