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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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 처분 기준이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로 음주 최소요건인 혈중 알콜 농도 0.02∼0.06퍼센트의 음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공종사자가 자신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6퍼센트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부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항공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고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하는 한편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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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