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18. 12.)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제재 강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대한 대여?알선을 해준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의 대여 또는 대여 알선 금지(안 제38조의2, 제112조의2 신설 및 제125조) 누구든지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해주거나 대여를 알선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대여?알선해준 사람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안 제43조, 제114조)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및 알선해준 경우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안 제125조) 그간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근거 없이 운영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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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