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2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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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기준으로 정하고(’18. 11.) 있는 조종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항공업무 수행범위 준수 의무화(안 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한받은 항공업무 범위를 준수하도록 제도를 마련함. 나.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41조의2 신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제도를 마련함. 다.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건강증진활동 미이행 시 제재근거 마련(안 제86조, 제87조, 제91조)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기운항정지를 하거나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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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