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34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1-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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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등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전체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 등 특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막상 항공권을 결제하는 경우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또한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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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