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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운법」에서는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의 운임과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항공기가 육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선과 달리 그 운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교통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섬지역 발전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기의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섬지역의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섬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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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