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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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나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등을 업무로 함. 하지만,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담소의 장은 피해자의 고충을 최소하는 범위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 경력 및 정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의 장이 피해자의 상담을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 관련 가정폭력 정보를 요청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와의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호 및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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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