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1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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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정비는 항공기 성능유지를 위한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하며,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결되고 항공기 소재ㆍ부품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커서 선진국 등은 국가 주도로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 정비물량의 50% 이상을 해외 정비업체에 의존하고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등 항공 물류ㆍ여객 분야 항공강국으로서의 위상과 비교할 때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항공기의 인증ㆍ정비 지원,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ㆍ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초기단계인 국내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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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