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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1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정비는 항공기 성능유지를 위한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하며,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결되고 항공기 소재ㆍ부품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커서 선진국 등은 국가 주도로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 정비물량의 50% 이상을 해외 정비업체에 의존하고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등 항공 물류ㆍ여객 분야 항공강국으로서의 위상과 비교할 때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항공기의 인증ㆍ정비 지원,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ㆍ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초기단계인 국내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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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