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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이동자제 권고 및 집합 제한 조치 등 방역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유행은 항공교통이용자 본인의 귀책과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이로 인한 취소ㆍ변경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취소ㆍ변경 시 수수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1조제8항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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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