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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7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나, “소홀히”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0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 또한 현행법의 단순 오기를 바로잡고자 함. 이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명확히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8항). 아울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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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