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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8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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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