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27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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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탈출 과정에 짐을 챙기려는 승객과 탈출하려는 승객이 엉켜 혼란스러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승객의 협조의무로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및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등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상 탈출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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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