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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9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6-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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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 의무 이행을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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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