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3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곽상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종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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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제1항은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심사 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제2항은 심사ㆍ결정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만으로는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고 결정 통지의 방식도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사청구인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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