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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결정ㆍ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5조 제6항ㆍ제7항 및 제56조 제5항ㆍ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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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