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1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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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의5 및 제5조의6 신설). 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라.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2호 신설).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일시적 운영중단 신고 및 운영재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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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