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659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향후 전략적 투자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적 투자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법적 구속력 없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법정 분쟁이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함. 또한 투자 사업 추진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함. 아울러 재정경제부에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 산업 분야의 의미 등(안 제2조)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적 산업 분야로 정의함.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 및 제5조)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 및 운영함. 다. 국회의 사전동의(안 제7조)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 국회에 보고 및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도 제출해야 함. 라.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적투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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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