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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건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대규모 인프라ㆍ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 변경 등과 같이 경제 외적 변수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주재국 정부와의 공식 소통 창구이자 현지 정보망을 갖춘 재외공관의 교섭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주재국의 경제ㆍ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공관이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해외 경제활동 촉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교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가 부여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원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해외진출기업이 주재국의 경제ㆍ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은 해당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재외공관의 장과 그 소속 직원 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해외진출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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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