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98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08-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및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운업,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을 해운항만업으로 정의하여 해운항만업 관련 투자 등을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선(曳船)은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이안ㆍ접안을 지원하는 해운산업 필수 선박일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의 구조, 소방활동 지원과 같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선박임. 아울러, 도선(導船)은 해상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전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여 항만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운항만업 범위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예선업과 도선업은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운항만업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ㆍ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선업과 도선업 발전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주철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