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5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 공동체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이 이미 최대용량에 도달하여 추가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전기설비의 이용이 제한되어 국가시책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주철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