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7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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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계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현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5년 내에 친환경 선박 이용을 강제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후선 등 6,005척의 선박에 대하여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가 필요한데, 해당 선박을 모두 신조(新造) 선박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49∼55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의 법정 자본금 규모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태임.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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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