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84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우재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정비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정비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공사에 업무 위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 주변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등의 정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7호).
우재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