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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6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우재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자체에 위치한 토양오염우려대상시설 현황 및 영업 여부 파악, 상시측정 진행 여부, 상습적 측정 미진행 시설 등 토양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관리에 대한 권한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토양오염을 관리, 예방해야 할 주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하여야 하는 대상 항목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다 원활하게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제26조의3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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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