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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이에 ①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②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③ LH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 ④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하며, 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함(안 제25조). 나.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 ③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LH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도입함(안 제26조의3 신설). 라.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마.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추징의 적용을 하지 않음(안 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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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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