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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비밀누설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이 있으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주식 등 다른 자산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그 특성 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감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또한,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내부자 거래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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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