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65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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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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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