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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1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ㆍ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공받을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주택금융 등을 신청할 때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번거로움이 큰 상황임. 또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고 있어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혜택이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및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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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