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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중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현행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혜택을 고가주택을 보유한 계층까지 제공하기 어렵다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인한 것임. 그러나 경제활동을 은퇴한 노후세대는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어 소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은 은퇴자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보유자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보증한도 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을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은퇴자들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3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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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