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47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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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력자원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 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신기술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LNG와 같은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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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