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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은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인 도서ㆍ벽지의 농촌에 전기를 보편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사업분야의 대표적 공익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인 전력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농어촌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임.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위탁받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퇴직자 모임의 자회사에게 27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 주었음. 이에 에너지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탁을 방지하려 함(안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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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