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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4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는 최근 석탄ㆍ석유ㆍ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채 발행으로 추가 차입을 지속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채발행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공사의 사채발행잔액은 2021년 12월말 기준 38조 1,000억원이고, 2022년 7월말 기준으로는 52조 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이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되,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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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