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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3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사다리 정책으로, 매년 약 60만건ㆍ2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상당수가 5학기 이상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됨.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도, 월세와 공과금 등 높은 생활비에 치이며 학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에 처하는 것임. 실제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납ㆍ연체액도 1,913억원에 달했음. 일부 청년들은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직ㆍ재난ㆍ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환유예가 가능해,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이유만으로는 유예를 신청하기 어려움. 이 개정안은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10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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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