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7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간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는 전환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2010년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과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 간에도 금리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고 있음. 실제 한국장학재단이 2010년 시행한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1학기 5.7%, 2학기 5.2%에 달해 학자금 대출 상환자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임. 이에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의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1년 3월까지로 한정한 전환대출 시행 기간의 일몰을 폐지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제3조의3).

김영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