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6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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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시켜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둘째, 기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과 금리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자금 지원 대상인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안 제2조제6호라목, 제3조제2항, 제50조의2제5항 및 제50조의5제2항제7호). 나.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3년간으로 함(안 제3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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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