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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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감사원이 2018년 11월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입 대학생은 약 9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에 해당하는 48,428명의 학생에 대하여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에 따른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학자금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함. 둘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장학생 선발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해서는 기존 제공 정보 이외에 형제ㆍ자매 수 등 추가적인 가족관계 파악이 필수적이나, 추가 정보연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약 15만 명(2020년 1학기 기준)의 신청자가 가족관계 증빙을 위해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한 가족관계확인증명서를 수기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불편 가중과 함께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장학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장학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소득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공 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벌칙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넷째,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최근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 한정하여 학자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를 추가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를 포함함(안 제49조의4제1항). 나.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학자금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다. 효율적인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제1항제1호). 라. 학자금 관련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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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