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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8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경영정상화 지원, 국가기관 등의 저활용 재산 개발을 통한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피해에 더해 고금리ㆍ고물가 상황,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들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23년까지 3조 6,0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채권 약 30조원을 매입할 계획이나,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 6,119억원으로 계획대로 3조 6,000억원이 모두 출자될 경우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규정된 법정자본금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7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과 더불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 중인 개인채무자 및 부실기업 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개별 경제주체 지원 사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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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