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40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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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가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영향을 국회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변동을 보이는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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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