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국채와 현금을 맞바꾸는 형태로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채무는 유지되면서 음성적으로 정부에 현금을 조성해 주어 정부의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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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