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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국채와 현금을 맞바꾸는 형태로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채무는 유지되면서 음성적으로 정부에 현금을 조성해 주어 정부의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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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