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국민의힘 17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훼손할 경우 그에 대한 금지와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행권인 지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지폐를 선물대신 사용하기 위하여 꽃모양으로 변형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새 지폐를 낡은 지폐처럼 변형시키는 등 갈수록 지폐에 대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지폐의 재발행 비용만도 연간 약 8백억원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화처럼 한국은행권의 훼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주화의 훼손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화폐 재발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49조의3 및 제105조의2).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