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고용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그 목적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두고 있는데,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중앙은행으로서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부총재보는 5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수는 1962년 이후 변동이 없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집행간부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난 2011년 9월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의 책무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코로나19 위기대응, 갈수록 복잡해지는 IT환경, 금융정책 등으로 집행간부 증원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아울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집행간부를 9명에서 많게는 27명의 규모로 운영하여 원활한 정책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수가 적은 편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임. 주요내용 가. 현행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안정’을 이 법의 목적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조화되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제28조 및 제96조). 나.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를 현행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뒷받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다.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기관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
김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