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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등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IT와 금융간 융합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소지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내 모든 자금 및 증권 거래가 한은금융망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할 수 있고 최종대부자로서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기관인 한국은행에 부여된 관련 책임과 정책수단은 2004년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은행이 통화주권 위협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감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의무를 부과함(안 제81조). 나.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안 제81조의3제1항 및 제3항). 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또는 그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음(안 제8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 위험관리기준 위반 시의 조사, 긴급상황 발생 시의 현장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81조의2제5항, 제81조의3제5항 및 제81조의4제4항). 마.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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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