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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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으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러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당수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목적과 역할이 물가안정 외에도 고용 안정 및 성장 등 복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한국은행에서는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지향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목적과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고용안정과 같은 실물경제 지원의 목적과 역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목적·정부정책과의 조화와 관련된 규정에 고용안정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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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