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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으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러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당수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목적과 역할이 물가안정 외에도 고용 안정 및 성장 등 복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한국은행에서는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지향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목적과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고용안정과 같은 실물경제 지원의 목적과 역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목적·정부정책과의 조화와 관련된 규정에 고용안정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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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