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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적ㆍ경제적ㆍ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영리기업이 막심한 피해를 입어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음. 하지만 현행 「한국은행법」 제79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민간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동법 제68조와 제76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채나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인수가 가능하여 유동성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안정 목적을 가진 한국은행이 재난 발생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을 따라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리기업의 회사채를 적극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긴급여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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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