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7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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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 등의 확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된 임원이 당연 퇴직할 경우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